22일 발간된 우먼센스 5월호에 따르면, 이외수와 전영자 부부가 지난해 말 별거를 시작했으며, 최근 이외수와 전영자가 이혼을 논의하던 중에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수 부부의 이외수 졸혼 외, 스타들의 졸혼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백일섭 이혼 및 졸혼 소식이, 지난 1978년에는 신성일 이혼 및 졸혼 소식이 전해졌다. 졸혼(결혼에서 졸업한다)의 뜻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부부가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감이라는 뜻이다. 이 가운데, 합의이혼 서류 준비와 합의이혼 절차를 소개한다. 이어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부터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 사유도 모아봤다.
합의이혼 서류 준비+합의이혼 절차 TIP
'이혼하고 싶어요'를 생각해봤다면, 양육비부터 이혼 및 합의이혼 위자료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비롯해 위자료 청구방법과 이혼 위자료의 산정에 대해 궁금해할 것이다. 이에 이혼방법 및 이혼하는 방법으로 이혼서류 준비와 합의이혼 절차를 소개한다.
합의이혼에 있어 이혼서류 준비는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이혼 신고서(이혼 신고서 양식은 동사무소 및 법원의 접수창구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또는 수용증명서 등이 있다.
이어 합의이혼 절차는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 ▲이혼 신청서 제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는 혼자 출석 후 이혼 신청서 제출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숙려기간 갖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숙려기간 갖기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이후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한 후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 출석 ▲확인기일에 부부의 이혼 의사가 확인되면, 부부에게 이혼 확인서 등본을 1통씩 교부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일방 당사자 또는 상방이 이혼서류동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합의이혼 재산분할 TIP
'이혼하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이에 합의이혼 시 위자료와 합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소개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지속동안 등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된다. 이 중 재산분할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는 것이 혼인 기간이다.
이혼 시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1천만 원~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증액된다. 한편,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 TIP
'이혼하기'에 있어 재산분할과 더불어 중요한 사항이 양육권인데, 이에 양육권 소송과 양육비 미지급 등 이혼 시 양육권에 대해 소개한다.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50% 정도로 산정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9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면 되고, 양육 관련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빈도로 1박 2일 정도에서 결정된다.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 사유 6가지
이혼은 합의이혼 외에도 이혼소송 제도가 있다. 이혼소송 가능한 이혼 사유를 모아봤다,
최근 배우 정겨운이 전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재혼한 모습으로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에 출현해 화제가 되면서, 정겨운 이혼 사유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정겨운은 합의이혼을 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혼에는 합의이혼 외 이혼소송 및 재판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혼소송이 가능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이 있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