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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작…추나요법이란?

김연수 2019-04-22 00:00:00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작…추나요법이란?
▲추나요법 건강보험 및 실비 적용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한방 비수술치료요법 중 하나다. 기존의 추나요법은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가격이 높아 쉽게 받을 수 있는 치료가 아니었다. 하지만 4월 8일 새로운 건강보험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에 적용되면서 더 쉬운 접근이 가능해졌다. 추나요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적용된다. 단, 제한이 있다.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되고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 치료로 제한돼 있다. 만약 추나요법을 받는 환자가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한 실비보장이 가능하다.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작…추나요법이란?
▲추나요법 종류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추나요법 종류

추나요법에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가 있다. 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질환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된다. 그 외 질환은 본인부담율이 80% 적용된다.

4월 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시작…추나요법이란?
▲추나요법 한의원 선택 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곳을 고르는 것이 좋다 (사진출처=ⓒ GettyImagesBank)

추나요법 한의원 선택 시 주의사항

척추관련 질환 환자의 경우 추나요법이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골다공증, 척추전방전위증, 후종인대골화증 등의 질환은 도구를 사용해 강하게 타격하거나 척추를 발로 밟는 행위 등을 시행했을 때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추나요법을 받기 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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