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피싱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금품이나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이른바 '몸캠피싱'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몸캠피씽 범죄 특성상 주변의 시선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연간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채팅 상대방에게 음란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하지 않는 것이 예방 차원에서 좋지만, 몸캠피싱 등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관련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몸캠피씽 피해자의 40% 이상이 미성년자로 채팅 어플을 통하여 단순 호기심으로 사진과 영상을 전송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팅모델 제의를 받고 촬영을 했다가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을 해서 유포하겠다는 동영상유포 협박을 한 사례도 있다. 특히 10대, 20대들이 주 타겟으로 몸캠피싱 협박에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혼자 고민하다가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