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KBS 2TV 오피스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가 첫방송을 시작한 가운데, 김동안이 설수대(설아수아대박)과 만남을 가져 '회사 가기 싫어 설수대' 키워드가 화제다. 김동완, 한수연, 소주연, 김관수 주연 드라마 '회사 가기 싫어'는 '꿈은 5년 후 퇴사, 점심은 근무 외' 등 평범한 직장인들을 위한 초밀착 리얼 오피스 드라마다. '회가 가기 싫어' 인물관계도와 '회가 가기 싫어' 줄거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퇴사 잘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적절한 퇴사 통보 기간과 퇴사 사유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모아봤다.
회사 가기 싫어, 퇴사 통보 기간+퇴사 사유
퇴사를 마음먹은 사람 가운데, '퇴사 인수인계', '무단결근 손해배상', '무단퇴사 손해배상', '퇴사 통보', '무단퇴사 급여'부터 '이력서 퇴사 사유', '실업급여 퇴사 사유', '면접 퇴사 사유' 등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이에 적절한 퇴사 통보 기간과 퇴사 사유롤 소개한다.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 이내가 적절한다. 사업자 입장에서 근로자가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내 알리지 않고 회사를 그만두고 인력 손실로 인해 사업에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사송을 통해 무단퇴사 손해배송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
퇴사 사유로 적절한 것은 ▲대학원 진학 ▲어학연수 ▲세계 일주 ▲일신상 사유 ▲건강 사유 ▲부모님 일 도와드리는 사유 ▲결혼 및 출산 ▲창업 ▲스카우트 제안 ▲업종 변경 등이 있고, 퇴사 사유로 면접관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 ▲경력개발과 발전을 위해 ▲직무가 적성에 안 맞아서 ▲회사 경영난 ▲집과 거리가 멀어서 등이 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OK,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자진 퇴사 실업급여와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하며,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 그리고 조기취업수당받는 법을 소개한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재취업을 위한 노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등이 있는데,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한 날+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나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로 산정한다. 한편, 자진퇴사 실업급여 및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받았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것보다 나빠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워크넷에 이력서 등록 후 구직신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교육 수강 완료 후,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 50% X 소정급여일 수'로 할 수 있는데, 소정 급여일 수는 실직자의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니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확하며,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최대 180만 원이고, 2019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90% X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소 90일~최대 240일까지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조기 취업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는 것이 좋다.
조양호 퇴직금 논란, 퇴직금 지급기준
조양호 티직금이 610억 원 추산되고, 조양호 상속세가 1천7백 원은로 추정되면서 조양호 퇴직금과 조양호 상속세가 논란이다. 퇴직금이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 퇴직자가 다시 노동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기 위해 생겨났다. 이 가운데,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세금을 정리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4주간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등이고,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4대 보험가입 여부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일용직 및 임시직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기준에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일자로부터 14일 이내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 시에는 퇴직금 미지급 신고 또는 퇴직금 체불 진정 제기해 청구할 수 있는데, 퇴직금 미지급 신고 시에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의 합에 그 기간의 재직일수를 나누면 되는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퇴직금은 연차수당을 비롯한 기타 수당 여부에 따라 퇴직금 계산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한편, 퇴직금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퇴직금 세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제도 중 퇴직금 수령방법으로 'IRP 퇴직금'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 IRP 퇴직금으로 퇴직금을 받을 시 퇴직소득세 및 퇴직금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RP 퇴직연금 화제, 퇴직연금 수령방법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어 화제다. 퇴직연금이란, 법정 퇴직금의 한 종류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데, 퇴직금과 다르게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회사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기는 형식이다. 퇴직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만 1년 이상 재직해야 수령 가능하며,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가 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오는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 의무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다.
퇴직연금 종류는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 ▲IRP 퇴직연금으로 총 3가지가 있는데, 퇴직연금 종류 중 개인형 IRP만 IRP 퇴직연금 해지가 가능하다, IRP 계좌개설방법은 시중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데, IRP 계좌는 예금 및 펀드 등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니 IRP 퇴직연금 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예외의 경우 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로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무주택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보증금,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5년 이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된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DB형은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 조회는 '통합연금포털' 사이트에 가입해 조회할 수 있고, 퇴직연금 조회 후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통합연금포털로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이후 퇴직연금 수령방법으로 ▲퇴직연금 DC형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퇴직연금 DB형의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퇴직 전 급여 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신청 ▲IRP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 계좌개설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회사에 제출 등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