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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의담 박정호 변호사 "부동산 이중계약 등 부동산사기 꼼꼼하게 대비해야"

신균욱 2019-04-17 00:00:00

안산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 의담 박정호 변호사 부동산 이중계약 등 부동산사기 꼼꼼하게 대비해야

최근 안산 지역에 대규모 부동산사기사건이 발생했다. 몇몇 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부동산 이중계약 사기 등의 방식으로 100여명이 넘는 임차인으로부터 6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

피해금액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피의자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편취금액이 어디로 흘러간 것인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피해자들의 속은 시커멓게 타 들어간다.

안산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산 부동산 변호사 민사소송전문 박정호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안산 부동산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는 "하루에도 몇 분씩 안산오피스텔사기사건 관련 문의를 주신다. 대부분 이곳저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그저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 번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는 있으나 결국은 임대인과 임차인, 피해자들 사이의 문제로 분쟁화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배상책임을 묻기에는 그들이 이미 재산을 탕진하였거나 타인에게 매각 또는 은닉한 이후여서 배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은 쉽지 않다. 대부분의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가입한 1억원의 공제보험은 거래의 건수나 계약자 수와 상관없이 1억원의 한도에서만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 부동산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는 이와 같은 부동산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 "우선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와 임대인이라는 사람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금, 보증금 등은 반드시 중개업자나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타인이 아니라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집주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면 향후 소송과정에서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안산 부동산 사기와 같이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 받아두고, 반드시 집주인과 연락을 취해서 집주인인지 여부와 계약의 내용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고 공제증서도 챙겨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로부터 편취금액을 반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번 안산오피스텔사기의 경우 사안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담자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각각의 과실비율, 주장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인터넷 등으로 정보를 취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접 본인의 상황을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안산변호사 박정호 변호사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진행하고 전문교육을 이수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 받은 민사소송전문변호사, 행정소송전문변호사로서 명도소송, 부동산소송,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다양한 사건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만족할만한 결과를 끌어내고 있어 안산 뿐 아니라 수원, 안양, 시흥, 광명 등 인근지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팸타임스=신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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