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몸캠피씽' 같은 디지털 범죄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주로 화상채팅, 모바일 채팅사이트 등을 통해 상대방의 알몸을 녹화시킨 후 당사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끔 유도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휴대폰 연락처 정보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이버범죄를 말한다.
몸캠피싱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클릭하여 접속 하였다가 가해자의 꼬임에 넘어가 채팅 도중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여 이를 빌미로 금전적인 협박을 당하거나 영상유포로 되돌릴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이버보안협회 디포렌식코리아 관계자는 몸캠피씽 피해자들이 악성코드 설치로 인하여 순식간에 스마트폰의 개인정보가 탈취 되면서 순간 냉철함을 잃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혹시 자신이 나체채팅을 한 동영상이 어딘가에 유출이 될 까 하는 염려로 인하여 가해자의 금품이나 금전적인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또 '몸캠피씽'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에게 1차적으로 입금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영상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지속적으로 2차 3차 4차까지의 협박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경제적, 심리적으로 악화되며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디포렌식코리아 김현걸 대표는 "몸캠피싱, 동영상 협박 등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도 절대 금전적인 요구에 응하면 안되며, 금품을 한 번 입금한다고 하여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오히려 더 높은 금전요구로 협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몸캠피씽에 당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기관을 통하여 협조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면서 "몸캠피싱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절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ZIP, RAR, APK, 알수없는url)은 오픈 하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디포렌식코리아는 2014년 이후부터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강력한 IT보안전문기관 구축으로 몸캠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24시간 긴급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몸캠피씽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 할 수가 있다.
한편, 자세한 정보는 디포렌식코리아 공식홈페이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