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준용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해냄) |
국회에서 위장전입이나 재난은닉, 잠적 등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출국 금지'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마련됐다. 실제 호주와 캐나다는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 금지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다. '출국 금지'라는 단어를 우리는 일상에서 어렵지 않게 접하는 단어 이기도하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 출국 금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유기견 안락사' 논란을 빚은 한 동물 보호단체 대표는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외 도주 가능성이 높다며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바도 있다.
출입국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윤준용 변호사는 "출국 금지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을 경우 내려지는 처분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다"고 정의했다.
출국 금지 여부는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그렇다보니 출국 금지 요청기관이 사안에 따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 출국 금지처분의 균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미 거론됐다.
이에 윤 변호사는 "출국 금지 처분의 결정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출국 금지업무처리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출국 금지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출국 금지 대상일 것이란 생각을 못해 갑작스럽게 공항에서 발이 묶이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부적당함이 인정된 자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자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법무부령이 정한 벌금이나 추징금을 미납한 자 △법무부령이 정상 국세나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 출국 금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업자 A씨는 2014년 9월 다단계 사업의 인출 및 송금을 담당했다는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서 A씨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해당 판결을 상고하면서 현재는 대법원의 심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입국관리법 제 4조 1호에 따라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자'에 속해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아 사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윤 변호사는 "만약 출국 금지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거나, 해당 출국 금지 처분으로 비즈니스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위험에 처했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출국 금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의신청은 출국 금지 결정 자체에 법적 하자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취소로 이어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출국 금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윤 변호사는 "출국 금지를 결정하기 위해선 범죄 사실과 국외 도피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그러므로 필요 이상의 범위를 넘어선 출국 금지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춰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클 때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준용 변호사는 "출국 금지는 개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만큼 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방대해 자신도 모르게 출국 금지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법적 분쟁이 휘말렸다면 출입국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