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황혼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축적한 부부 공동재산 중에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4천635명이던 수치가 2018년에는 무려 2만 8천 259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난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한몫을 했다고 분석하는 추세이다. 최근 발표된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18년 이혼은 10만 8천 700건으로 작년보다 2천 700건이 증가했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황혼이혼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수급 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두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법률혼이 종료된 이후 2년까지 배우자 일방의 청구로 청구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창원이혼변호사 이재영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기여도는 경제적인 수입은 물론이고 가사노동과 자녀의 양육까지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서 발생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축적한 재산이 많고, 이에 따라 입증해야 할 기여도 또한 굉장히 복잡하다. 때문에 본격적인 혼인관계 청산의 절차를 밟기 전에 꼼꼼한 준비로 배우자의 재산은닉 등에도 철저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시 재산의 명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기여도, 재산형성 경위, 재산형성 이후에 발생한 기여도 등을 중요한 분할기준으로 고려한다. 배우자가 재산을 자신 모르게 은닉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 명시 명령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허위 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러한 재산명시 명령에도 재산을 찾지 못하거나 의심이 풀리지 않는 경우 공공 기관, 금융 기관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사실 조회라고 한다. 재산 명시 명령과 사실 조회 모두 필요한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 이전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경제적인 수입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으며, 개별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아닌 부부 공동 재산 전체에 대해서 그 기여도를 검토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재산분할은 노후자금 및 새 출발에 큰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