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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재산분할 판단 유의사항

권지혜 2019-04-09 00:00:00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시재산분할 판단 유의사항

작년 한해 이혼한 커플의 수는 10만여 쌍이 넘고 그 중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비율이 33.4%를 차지하고 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비율은 12.5%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듯 황혼이혼이 증가하며 이혼시재산분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더구나 2018년엔 재산분할청구 금액 2억원 이상의 재산분할소송이 역대 최대로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으로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하냐에 따라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 Ik법률사무소 임승규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가장문제가 되는 쟁점이 바로 재산분할이며 혼인의 기간이 긴 만큼 부부의 공동재산에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는가 명확히 구분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재산분할에서 한치의 양보가 없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재산분할시에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누가 관리하였는지 등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증여나 상속을 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얼마든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 및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잘 알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자녀가 성년인 경우가 많아 양육의 부분에서 자유롭고 기대수명의 증가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사회적 배경이 생기며 황혼이혼은 앞으로도 증가하며 이로 인한 재산분할분쟁은 증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산정기준은 혼인의기간, 연령, 이혼의 책임유무, 직업, 자녀의 양육, 가사의 노동을 여러 기준을 삼아 산정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감정적인 다툼이 많은 이혼소송에는 의뢰인 또한 감정적인 대처보다 이성과 논리로서 대처해야 한다고 충고하였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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