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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유류분과 상속에 대한 이해"

이경영 2019-04-08 00:00:00

대전변호사, 유류분과 상속에 대한 이해

아무리 빠르게 시대가 변했다고 하여도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은 여전히 남아있어 아들에게만 재산을 남겨 딸들이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거나, 특정 자녀에게 상당한 비율로 재산을 물려주어 상대적으로 덜 물려받은 형제간에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고인이 남긴 재산을 가지고 가족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재산을 제대로 물려받지 못한 자녀는 똑같은 자식인데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감정과 가족 간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충돌하여 이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몫을 합리적으로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가 있다.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형제 등 다른 상속인이 이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한 권리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첫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겠다고 유언을 남겼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은 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란 상속인 중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으로, 우선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의 상속재산의 부족분이 얼마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다른 상속인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 상속을 받았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청구자가 이미 유류분에 달하는 재산을 받았다면 소송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상속인들끼리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해결이 된다면 이상적이지만 상속분쟁은 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분쟁 발생 시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사람 수대로 법이 정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부모 부양에 따른 기여분 인정, 사전 증여 문제 등으로 또 다른 불공평함을 야기하여 분쟁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병환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병수발을 10년 동안 도맡았는데 병원에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은 형제들과 똑같이 상속을 받는다면 매우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피상속인에 대한 헌신적인 희생으로 상속재산의 증식,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은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 상식적인 일일 것이다.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의 조강현 변호사는 "유류분, 기여자상속분 등 상속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개인이 판단하고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유류분으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상속재산 규모, 기여분 입증에 따라 크게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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