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7월부터 강화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 과중한 처벌 피하려면 성립요건부터 알아야

권지혜 2019-04-08 00:00:00

7월부터 강화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죄 처벌', 과중한 처벌 피하려면 성립요건부터 알아야
▲ 장지원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우면)

올해 초 유명 제작자와 배우의 '불륜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 해당 악성 루머는 팩트 체크를 거치지 않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사화됐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불륜설은 일주일가량 실시간 검색어 최상단을 유지했다. 말 그래도 전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악성 루머의 당사자들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얼마 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륜설을 최초 작성한 방송작가와 이를 유포한 블로거 등 총 6명을 입건했다.

두 사람의 악성 루머는 실시간 메신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뿐 아니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허위 사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제작자와 배우는 인터넷을 통해 확신된 불륜설은 허위 사실이라며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 결과 10명이 이르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았다"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입건된 피의자 중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된 이들은 방송작가들로부터 들은 소문을 지인들에게 가십거리로 알리고자 대화형식으로 파일을 만들어 전송하기도 했다. 무의식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인터넷 명예훼손은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다만, 이때 주의 깊게 살펴볼 부분은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여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해당 사실이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알려져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해당 범죄가 성립된다. 그렇다보니 인터넷상 다툼으로 명예훼손 법적 분쟁을 할 경우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상의 사회적 지위가 현실의 지위와 동일한 가치를 지니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다. 장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특히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오는 7월부터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기준이 마련됐기 때문이다"고 조언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93차 전체회의를 통해 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 의결했다.

장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것을 양형기준이라고 한다. 양형은 법정형과 달리 구속력이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따로 기재해야 하는 만큼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7년에 해당하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양형기준을 최대 3년 9개월로 늘렸다. 다만 모든 인터넷상 명예훼손 양형기준이 3년 9개월은 아니다.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 이상 징역 1년 4개월 이하로, 악의를 가지고 명예를 훼손할 사실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등 특별가중인자가 더해져야 징역이 늘어난다.

장 변호사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 특별가중인자가 더해지면 상한이 징역 2년 6개월까지 늘어난다. 이때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라면 최대 3년 9개월까지 징역이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법인 우면의 장지원 변호사는 인터넷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분쟁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 엔터네인먼트 소송 등 분야에서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올해 초 법률서비스-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2019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지원 변호사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연루될 수 있는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불합리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도록 문턱을 낮춘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형사재판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적절한 처벌과 보상, 합리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명예훼손 변호사를 선임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거듭 당부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