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진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플랜) |
유명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이들이 있다. 바로 유튜브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다.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짧은 시간에 골라 볼 수 있는 유튜브가 급부상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틈틈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각광받으며 바야흐로 1인 미디어 전성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만든 영상이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휩싸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는 "크리에이터의 경우 유튜브에 업로드할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저작권 무료를 표방하는 사이트에서 폰트, 이미지, 음원 등을 다운로드하여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며 "그런데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용약관에 저작권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작게 고지되어 있거나, 특정 산업 분야에서만 저작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결국 저작권 무료 사이트 약관의 내용, 저작권의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하지 않은 경우, 크리에이터가 만든 콘텐츠가 자신도 모르는 새 저작권을 위반 했다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튜브를 통해 최신 가요의 음원을 제공하거나, 영화나 드라마의 다시보기를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방송 저작권을 위반한 동영상 게시물이 급증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3사가 작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 요구한 사례는 26만 1천 42건에 달했다.
이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플랜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는 "타인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원작을 짜집기 해 수익을 얻는다면 저작권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며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등에는 공표로 구분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관련 법령 상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규정에 의거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을 갖기 때문에 전송권이 없는 영상제작자, 유튜버가 무단 도용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상 형사상 처분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를 수 있다.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중으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튜브 저작권 문제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바. 무심코 저작물을 올렸다가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된 경우 현명한 대처를 통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지혜가 필요하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