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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시 빈번한 재산분할 갈등… 물러서지 말 것

이경영 2019-04-05 00:00:00

천안이혼변호사, 이혼 시 빈번한 재산분할 갈등… 물러서지 말 것
▲ 유앤리 법률사무소

25만 7천여 명(통계청 자료) 작년 한 해 웨딩-마치를 올린 사람들이다. 반면 10만 9천여 명은 작년 한 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택했다. 한 해 결혼한 인원의 40%에 달하는 인원이 이혼을 결정한 것이다. 그만큼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결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결정을 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혼은 홀로서기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기에 좀 더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에서 다수의 이혼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지연 천안변호사는 "이혼은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걷는 여정이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도, 협의할 일들도 많다"며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구분하는 과정부터 양육권과 친권, 위자료까지 방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천안이혼상담을 진행하면서 자주 마주하게 되는 복잡한 문제는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갈등이다. 홀로서기의 디딤돌이 경제력인 만큼 불편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터. 재산분할 대상부터 본인 몫을 주장하기까지 상대가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변론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강윤석 천안이혼변호사(유앤리 법률사무소)는 "협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문제에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기에 이혼 문제에 있어 기본적인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통상적으로 이혼 재산 분할 대상에는 예금 및 부동산, 퇴직금과 퇴직 연금은 물론 대출 등 채무 부담도 포함 된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이혼 당사자가 혼인 전 각자 소유한 재산, 일방이 상속, 증여로 취득한 특유 재산 또한 이혼재산분할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 중 특유 재산의 경우 상대가 해당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재산 분할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전업주부 역시 배우자의 특유 재산 또는 공동재산 기여도 상당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

재산 분할 대상 분류부터 증명까지… 꼼꼼한 법률 도움 받아야

유앤리 천안법률사무소 유지혜 변호사는 "이혼은 결정 자체부터 쉽지 않은데, 재산분할 과정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힘들어하는 부부들이 많다"며 "실제로 이혼재산분할은 대상을 가리기부터 분할 과정까지 쉬운 과정이 없기에 이때는 법률 도움을 통해 대리인을 찾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또한 협의이혼 이후에는 재산분할대상 소송 청구일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혼 성립일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어야 해당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이혼이 확정되면 부부는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혼 합의서, 재산분할 등 각종 서류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일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이혼은 결정된 이후부터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한 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가공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해 둬야 할 것이다.

한편 강윤석·유지혜·이지연 천안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유앤리법률사무소는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해 있으며 다양한 이혼 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유앤리법률사무소 강윤석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단원, 정성세무회계그룹 자문변호사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유지혜·이지연 천안변호사 역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다양한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지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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