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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산정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조언

권지혜 2019-04-05 00:00:00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산정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조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의 삶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도 최근 많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막연히 전업주부도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혼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이혼을 결심했다면 본인은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이후라고 하더라도 상속을 받거나 증여받은 것은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제외된다. 그런데 이때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고 해서 혼인 중 자기가 번 수입으로 구입한 재산은 상대방에게 분할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1997.12.26. 선고 96므1076 사건에서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재산분할의 대상을 산정하는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1심 재판이나 2심 재판 끝나는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2013.11.28. 선고 2013므1445호 사건 등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서울가정법원 등지에서는 변론종결시를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의 기준시로 정하면서도 금융재산 등에 대해서는 파탄시를 기준으로 정하기도 한다.

즉,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별거 시작 시점 또는 이혼소송 제기 시점)이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는데, 별거를 시작한 경우 별거 시점이 재산분할 산정 기준이 되므로, 별거 이후 한쪽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 재산분할의 대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법인 재산으로 많은 재산을 만들어 놓은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3.1. 선고 2010므4699호 사건). 따라서 이런 경우 그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그러니 주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연금도 재산분할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과거 판례는 이혼 당시 이미 퇴직하여 수령한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은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과거의 판례와 다르게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4.7.16. 선고 2013므2250호 사건에서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채권은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채권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봤다. 퇴직금 이외에 퇴직연금도 분할대상이 되는데, 같은 날 선고 2012므2888 사건에서 퇴직연금 중 혼인기간에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가족법전문 1호 조인섭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정정아 이혼전문변호사, 김미루 이혼전문변호사 등 총 12명의 이혼상속특화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는 "재산분할 문제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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