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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분쟁, 증여나 유증뿐만 아니라 포기각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이경영 2019-04-03 00:00:00

유류분 분쟁, 증여나 유증뿐만 아니라 포기각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
▲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최근 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 1일 이전에 보유세를 부담할 것인지, 보유한 한두 채를 팔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관련해 증여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부동산은 상속 문제에서도 절세를 위해 증여에서도 1순위에 오르는 재산목록이다. 다양한 원인으로 부동산 증여는 활용되어 왔다. 그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유증이 아닌 사전증여로 인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가 유효하냐 여부를 따지는 증여무효소송으로 번질 여지도 다분하다. 부동산 증여를 결정할 때는 언제 증여할 것인지 상속 분쟁의 우려는 없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큰 이유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대상으로 1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의 증여만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동상속인에 대해 이뤄진 증여라면 기간 제한 없이 수십 년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 반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며 "물론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행한 증여의 경우에만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삼지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즉, 증여가 이뤄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의 가능 여부가 달라짐을 알아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 자체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인 것이다.

참고로 1년 또는 10년이라는 시간은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과 관련된 기간이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중 먼저 도래하는 기일에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면 된다.

◇ 상속 관련 자신의 권리, 정확히 아는 것이 먼저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작성한 유류분 포기각서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과연 포기각서가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지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류분권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속 개시 전에는 포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전 유류분에 대한 포기 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가 작성되어도 법률적으로는 무효이다. 상속 개시 전의 상속 포기가 무효인 것과 같은 취지에서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유류분청구권, 상속권 등의 사전 포기가 불가능한 이유는 압력을 행사하여 사전 포기를 강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반면 상속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는 구체적인 재산권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권뿐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강압이나 무지로 인해 작성한 유류분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포기각서는 별도로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상속개시 이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을 흘러버린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결국 상속 개시 전후 상속전문변호사의 조언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했는가가 관건으로 작용함을 알아두자.

한편, 법무법인 한중은 홍순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20여년 넘게 상속법률센터를 운영, 사전증여, 유증,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해왔다. 더불어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실제 상속소송에 적용,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 분쟁 관련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2014년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등록제도에 따른 '상속' '조세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했다. 현재도 상속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일괄적으로 일임하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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