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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바라본 법인 회생 스무돌, 'ARS' 기업 소생 해결책 될까

이경영 2019-03-27 00:00:00

변호사가 바라본 법인 회생 스무돌, 'ARS' 기업 소생 해결책 될까
▲ 이용운 변호사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9년 3월 우리나라에 도산제도가 도입됐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가 설치되면서 '벗어날 수 없는 늪'으로 불리던 채무를 이겨내고 다시 사회와 시장으로 복귀하는 개인과 법인이 생겨났다.

이용운 변호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시장에는 다양한 위험이 생겨났고, 위험 또한 늘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신들의 잔존가치를 지키고 재기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일도 많아졌다"며 "시장의 위험이 다각화 된 만큼 스무돌을 맞이한 도산법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을 고민하는 경영인 사이에선 최근 배우 이영애씨가 인수 의사를 밝혀 관심을 모았던 제일병원이 회생을 위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ARS)' 제도를 신청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제일병원은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자율구조조정(ARS) 제도를 이용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에 대해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이 모든 경영을 통제한다. 그러나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ARS는 기업 회생의 최선책이 될 수 있을까. 이에 이 변호사는 "국내 의료법인 중 ARS 회생절차는 시도하는 것은 제일병원이 최초다. 병원 측은 법정관리에서 개시결정을 미루고 그 사이 법원과 본원이 채권자와 자율협약을 이뤄야 한다"고 제도의 특이점을 설명했다.

ARS 법인 회생절차는 지난해부터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시범 실시된 방식이다.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개시까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기존 법인 회생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변호사는 "ARS 법인 회생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다"며 "타 업계에서는 이미 적용사례들이 있으나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아 많은 이들이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악화된 경영 상황을 벗어날 것인지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기존 법인 회생은 존속가치를 따져 법원이 결정했으나, ARS 회생절차에서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결정을 내린다. 이때 개시여부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다.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2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 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이다. 자사가 직면한 상황에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인 회생을 신청하기 전 변호사를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다.

이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우 채권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은 132곳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했다. 그만큼 시장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이를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선 법인 회생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재기의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법인회생 제도의 목적은 재무적 어려움을 가진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인 파산은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배당과 채무 청산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법인 회생을 이끌기 위해선 기업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법인 회생을 위해 상담을 의뢰하는 경영인이 많으나 모든 기업이 법인 회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법인 회생 제도를 거쳐 얻을 수 있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곳만이 법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기업의 계속기업가치는 경영자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법인 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용운 변호사는 재정적, 영업적 파탄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 회생 소송과 법률 자문을 수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 파산부 판사를 역임한 이 변호사는 객관적 기업 진단을 토대로 효과적인 도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꾸준한 실무 연구를 통해 법인회생, 법인파산, 기업소송 등 법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한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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