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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태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유책사유의 범위

이경영 2019-03-22 00:00:00

가부장적 태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유책사유의 범위
▲ 김필중 변호사, 박수형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담솔)

가부장은 가족 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가장권의 주체를 일컫는 말로 봉건 사회의 산물이다.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그 흠이 보이지 않지만 현실 속 가부장은 조금 다르다. '가부장'이란 고리타분한 구시대적 마인드라는 것이 요즘 세대의 평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인식 변화의 흐름에 따라 혼인 파탄의 원인에 '가부장적인 관념'이 포함된다는 판례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러한 가부장 마인드를 가진 A 씨가 제기한 이혼 청구가 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은 것.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음식점을 개업해 경제활동을 이어 갔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장사를 할 순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A씨의 친정 부모님께 보육을 부탁했다. 하지만 아이 두 명을 친정어머니가 홀로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B씨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게 되었다.

B씨는 그 무렵 A씨의 도움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이유, 운영에도 큰 관심이 없다는 이유, 음식점 개업 이후 소비의 증가 등을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특히 생활비로 A씨에게 주는 100만 원의 지출 내역이 대부분 친정 식구들이나 외식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불만이 폭주한 것은 음식점 개업한 지 1여년 이 지난 뒤였고 술에 잔뜩 취한 B씨는 집으로 돌아와 A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욕설을 포함한 언어폭력과 신체적 폭력 행위를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갈등이 더욱 극화 된 것은 A 씨가 기존에 운행하던 차를 두고 친정오빠 C씨의 차량을 가져온 뒤부터였다. 이에 B씨는 애당초 아이들을 태우기 위해 가져온 차량임에도 친정 식구들을 태워주고, 할인 혜택마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차를 돌려주라 A씨에게 요구했고 A씨는 B씨의 요구에 처음엔 친정 언니 D씨의 명의로 차량을 돌렸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자연스레 이혼 이야기가 나왔고 급기야 서로를 향한 이혼 청구를 했던 것.

이에 재판부는 "물론 A씨가 B씨와 상의도 없이 C씨의 차량을 가져와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B씨의 불만 사항들은 A씨의 상황이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기준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보아 B씨는 A씨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보았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담솔의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제도는 유책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유책주의란 유책사유가 있는 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혼 소송에서 첨예한 대립이 오가게 되는 것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부분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반면 법이 정하는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가 포함된다. B 씨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태도로 A 씨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했음이 인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따른 증거 및 적극적인 변론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때에 따라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시 이에 관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가부장과 혼인 파탄의 책임의 관련이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상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즉 상대 배우자의 부모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담솔 가사법전문변호사 박수형 변호사는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그 제 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혼인 파탄의 원인을 규정하는 범위에는 폭행, 학대, 모욕 등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 사실이 발생했음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그러나 이러한 입증 단계에서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는 것 외 다른 증거가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잘 몰라 자칫 증거 수집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학대나 폭행에 노출 된 경우 이를 사리분별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거의 합법성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변론이 가능한 법적 조력을 더하는 것이 원만한 문제 해결의 방법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전문변호사 김필중 변호사와 가사법전문변호사 박수형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담솔은 이혼 뿐 아니라 형사, 군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뢰인들을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017 (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주관한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법조 분야 이혼소송 부문의 소비자만족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김필중, 박수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혼 소송은 '감정'에서 비롯된 만큼 이성보다는 감성이 우선이 되어 싸우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정작 재판에서는 이성적인 사고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체계적인 준비를 사전에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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