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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감금까지' 양육권 전쟁에 멍드는 아이 늘었다...대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날 전용탁 변호사 "이혼 앞둔 다문화 가정, 법적 절차 거쳐야"

이경영 2019-03-21 00:00:00

'납치, 감금까지' 양육권 전쟁에 멍드는 아이 늘었다...대구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그날 전용탁 변호사 이혼 앞둔 다문화 가정, 법적 절차 거쳐야
▲ 전용탁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그날)

법률 문제와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국내 이주여성의 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를 이용한 국내 이주여성의 상담 내용 2만6천161건(중복 상담 포함) 가운데 가장 많은 상담 유형은 법률 상담(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상담 중 이혼과 생활고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다. 순혈주의 등 집단적 집착이 약화되면서 다문화 가정의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와 함께 문화적 차이가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도 늘었다.

법률사무소 그날의 전용탁 대표변호사는 "다문화는 사회의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다문화 혼인 건수가 늘고 있다"며 "통계청의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다문화 혼인 건수는 392건으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다. 그만큼 다문화 사회회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다문화 가정의 혼인 유지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제주도의 경우 다문화 부부의 이혼 건수는 160건으로 1년 전보다 20.3% 증가했다. 전체 이혼 건수 대비 다문화가구 이혼 비중은 10.2%로 전국 평균인 9.7%을 웃돌았다. 언어와 문화로 인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우리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주민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부부간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이혼은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제이혼 분쟁은 사회적 보호망이 충분치 않아 후속적인 문제를 낳는다"고 말했다.

대구이혼변호사 전용탁 변호사는 "국제이혼의 가장 큰 문제는 양국의 법률이 달라 이혼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에 실제 귀환여성 3명중 2명은 실질적 혼인관계가 타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 법적 청산을 하지 못했다"며 "이는 법적 기혼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으로 재혼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나,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과 필리핀에서는 '그림자 아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10살 소녀 A는 현재 불법 체류가 신세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다. A가 베트남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베트남에 5년 이상 거주하고 18세가 됐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전까지는 외국인 신분으로 정기적으로 여권을 갱신해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A가 이러한 상황을 직면한 것은 부모의 이혼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의 아버지는 2010년 이혼 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족들의 연락을 차단했다. A의 어머니는 A의 신분을 갱신하기 위해 베트남 법원에 이혼 소장을 냈지만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기각됐다.

A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재발급이 불가능해졌다. 불법 체류 생활을 정리하고 싶지만 공동친권자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없는 상태다. 그렇다보니 A는 정상적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국제이혼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그림자 아이' 신세를 이어가는 것이 소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전용탁 변호사는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의 경우 이혼 소송 등 적법 절차를 따라 양육권을 갖는 것이 어렵다. 남편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환경도 안정적이지 않아 법원에서 주 양육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이주여성이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귀국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일부 한국인 남편은 브로커를 동원해 사실상 아이를 납치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아이의 성장과 양육에 좋지 않은 환경인 것은 확실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에 서툰 이주민은 법정에서 자녀와의 애착관계, 자신이 양육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쉽지 않으므로 합리적 조건의 이혼을 원한다면 꼼꼼한 법률 상담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법률사무소그날 대표 전용탁 변호사는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을 법적 문제없이 취득하고자 한다면 이혼에 앞서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제이혼의 경우 혼인의 일반적인 효력에 있어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부부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곳의 법이 차례로 적용되므로 이혼 및 가사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그날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혼 전문으로 인증받은 전용탁 변호사를 필두로 재원의 여성변호사들과 함께 (사)한국전문기자협회 `대구지역 법률서비스`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및 2018헤럴드 고객감동 브랜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표 전용탁 변호사는 매년 달라지는 이혼 소송 판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분석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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