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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혼인생활파탄의 유책성이 낮다면 이혼 재산분할청구 가능해

권지혜 2019-03-12 00:00:00

유책배우자 혼인생활파탄의 유책성이 낮다면 이혼 재산분할청구 가능해

A씨(원고)와 B씨(피고)는 1970년에 혼인을 하고 슬하에 자녀 넷을 두고 있었다. A씨는 혼인기간 동안 도박, 폭행, 외도 등 가장으로서 충실하지 못하고 일을 핑계 삼아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덕분에 B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가 90년경 트럭 기사를 고용해 운송업으로 직업을 전향했다.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던 A씨는 느닷없이 B씨와 트럭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집을 나갔고 약 24년 간 별거 중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혼 소장을 받은 B씨도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

위의 사례를 보면 누가 봐도 유책배우자인 A씨의 잘못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였다.

약 24년 간의 긴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생활한 것이 이혼 청구 인용의 주된 이유이며, 결정적으로 B씨도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반소로써 명백히 하였기 때문에 혼인 생활 파탄에 대한 A씨의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된 것이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구체적인 재판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지 모르는 이혼소송 과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전문 변호사를 만나 서로 공조하며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은 의뢰인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새로운 삶이 시작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시스템을 구축한 이혼전문 사이트이다. 누구든 부담없이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 이메일, SNS를 통해 이혼 전문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하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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