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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 통해 사안 파악해야 하는 이유

권지혜 2019-03-11 00:00:00

검사출신 오선희 형사소송변호사 “정확한 혐의 파악 더불어 정당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 중요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연루 시, 정확한 법률 조력 통해 사안 파악해야 하는 이유
▲ 오선희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혜명)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신 총장의 제자와 교수 2명 등 4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논란의 중심에 선 신 총장이 연구비 이면계약설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직 당시 행적으로 불거진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 해명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과기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IGIST) 총장 재임 시절인 2014년부터 제자 임 모 씨를 정식 절차 없이 겸직교수로 채용한 혐의와 연구 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국가연구비를 지원받아 22억여 원을 임 씨가 근무하는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로 보내 임씨의 인건비로 사용하게 하는 등 국가연구비를 유용했다며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면계약 의혹 및 현금지원 부분과 관련 "국제 공동연구협약의 경우 양국의 연구기관은 물론 두 국가 간 신뢰의 문제로 결코 이면계약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DIGIST 총장 시절 적법한 절차를 거쳐 LBNL 첨단 연구장비인 XM-1 빔라인 사용비로 현금을 지불했으며 이는 DGIST 연구자들의 독점적 연구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으로 최대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달러, 20만 달러, 40만 달러가 계약에 의해 지급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형사소송변호사는 "실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안은 금전 흐름,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혐의 부인 시 관련 계좌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인 사실 정리와 법리에 따른 입증이 관건이다"며 "이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을 혼동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법 적용의 정확성 검토는 물론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각각의 정확한 개념 더불어 성립 요건 검토 필요한 사안

실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는 횡령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각각 성립한다.

그렇다면 두 혐의는 어떤 차이를 가질까. 우선 횡령은 직접적으로 '재물'에 국한된 제한을 가지지만 배임은 재물을 포함한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적용된다. 또 횡령은 범죄자 본인에게 한정된 범죄인 반면 배임은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주체가 제3자일 경우에도 성립한다.

형사부우수검사출신 오선희 형사소송변호사는 "특히 '업무상', 즉 직무와 연관성 여부에 따라 양형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확인을 해야 실질적인 행위에 비해 과중한 또는 불필요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며 "검사 재직 시절의 수사 및 공판 경험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 재판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하고 대처 방법을 잘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빠르고 정확한 조력 제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 경제범죄 관련 정당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하려면?

더군다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은 범죄 이익 정도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가중 처벌되는 범죄이다. 따라서 정확한 법률 적용이 필요하고,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정당한 피의자 방어권 행사 보장은 필수적이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의정부ㆍ수원ㆍ인천ㆍ서울서부지방 검찰청 검사 시절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우수검사,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되기도 한 오선희 변호사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끈기 있게 의뢰인의 방어에 나설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같은 경제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자신의 혐의와 방어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해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도 모르는 사건을 적지 않게 접해왔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연루 시 기억해둬야 할 점이 있다.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병인 법률 조력은 없다는 것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적 권리이다.

한편, 현재 오선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혜명 대표 변호사로 법률 활동을 펼치며 경제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및 명예훼손죄, 교통사고에 이르는 전방위 형사 사건의 분야 속에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에게 사안별 정확한 대처 방안, 보다 합리적인 분쟁해결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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