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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의 시점

권지혜 2019-03-08 00:00:00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의 시점

재산분할이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재산을 형성하는 가운데 부담한 채무, 그리고 부부 공동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등 비용을 지출하는 가운데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재산분할 가액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시점을 언제로 잡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예컨대 2018.3.1.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혼 자체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이후 협의이혼이 불발되고 재판상 이혼으로 간 경우, 2018.3월부터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만일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 사업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잘 되어 많은 돈을 벌게 된 경우 이혼 합의 이후 벌게 된 돈도 분할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런 문제를 알아보자면, 가족법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이 공동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후의 사정에 의해 생긴 것이라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즉,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정해진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가는 재판 시작 시점이 아니라 재판 끝나는 시점의 시가가 기준이 된다. 그리고 이혼소송 이후 별도의 사업을 통해 재산이 늘어났다면 이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가족법 박사인 조인섭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시점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지만 별거가 오래된 경우에는 별거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고, 재산의 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재판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등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재산관련 문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을 잘 파악한 뒤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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