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계란 전문 기업 ㈜가농바이오, 16년전부터 자발적으로 계란 산란일자 표기

권지혜 2019-03-06 00:00:00

지난달 23일부로 계란의 산란일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표기하는 양계 농가의 비율은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또한 산란일자 표기법과 함께 근간에 시행될 각종 양계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하여 양계업계는 천막 농성에 들어가는 등 반발 해오기도 했다.

이에 각종 계란 관련법에 관한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한 소비자는 "제조일이나 유통기한을 기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계란은 지금까지 낳은 날이 아니라 포장한 날이라는 것이 어이 없고 이러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법에 반발하는 상황도 믿을 수 없다고"전했다.

또한 "정부는 반발이 거세다고 생산자를 방관하기보다는 소비자를 기만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해 무질서한 부분을 바로 잡아나가길 바라고, 소비자로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오래 전부터 자발적으로 제품 포장에 산란일을 표기해 온 농장이 방송에 노출이 되고 산란일이 표기된 계란을 이미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신선한 계란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포천시에 소재한 계란 전문 기업 ㈜가농바이오로 16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산란일을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있다.

㈜가농바이오 측은 "산란일 표기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2003년도부터 등급란 포장 외부와 난각에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산란일을 표기하였으며 동 법이 시행된 2019년 2월 22일부터는 모든 계란의 난각에 산란일을 추가로 표기하여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란 전문 기업 ㈜가농바이오, 16년전부터 자발적으로 계란 산란일자 표기
사진제공 : (주)가농바이오, 비타민-E 가농 금계란 제품

해당 업체의 제품은 쿠팡 등 온라인 마켓, 일반 대형 마트에서 '가농 금계란' 이라는 고유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으며 유명 식품 업체에 납품되어 대기업 유명 계란으로도 판매되고 있으며 스마트 팜으로 깨끗하고 품질 좋은 계란을 생산하는 계란 전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계란 산란일자 표기는 산란일자 표기 거부, 표기 시 포장재에 표기, 선별 포장법의 유예, 광역 달걀 유통센터 설치 완료 후 선별 포장법 시행 요구 등을 주장했으나 선별 포장법만 6개월에서 1년으로 유예되고 이외의 법은 공표대로 진행된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