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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뛰어 상속 가능? 대습상속, 정확한 이해 필요해

이경영 2019-02-28 00:00:00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 “사안별 특성 짚어내는 법률 조력자 필수적인 부분”
건너뛰어 상속 가능? 대습상속, 정확한 이해 필요해
▲ 홍순기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한중)

최근 대법원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며 "단,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에 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이중과세 배재를 핵심으로 한다. 이처럼 대습상속 사안의 경우 보다 확장된 법리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대습상속이란 예정됐던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 이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 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뤄지는 경우라 요약할 수 있는 개념"이라며 "이러한 대습상속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위해서는 대습상속이 가능한 요건은 물론 해당 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안 파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 대습상속 요건, 까다로움 남달라?

실제 대습상속이 가능하려면 일정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우선 간략히 설명해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대습상속이 이뤄진다. 그렇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사망 추정 가능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

관련해 살펴볼 만한 판례가 있다. 1997년 8월 발생한 대한항공기(KAL) 괌 추락 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한 모 상호신용금고 회장의 상속 문제에 있어 피상속인의 사위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대립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법원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며 "대습상속제도는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을 꾀하고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참고로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다"며 "더불어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풀어나갈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 빚 대습상속 굴레 벗어나려면? 정확한 상속포기 조언 필요해

보통 사망이나 상속결격 사유에 의한 상속권 상실 이외의 상속포기로 인한 대습상속은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빚)이 많아 상속포기를 결정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령 거액의 빚을 진 A가 사망한다. 그의 아들 B는 상속을 포기했다. 이후 빚은 후순위 상속인인 A씨의 부친 C에게 상속된다. 하지만 빚을 다 청산하지 못한 채 B의 할아버지 C마저 사망한다면 결국 대습상속인 지위로서 B에게는 아버지 A씨의 빚이 다시 돌아오는 결과를 낳는다.

관련해 대법원 역시 "A에 대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C에 대한 상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B는 C 사망 후 재차 C에 대한 상속포기를 해야 A의 빚을 갚을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판결 참조). 그만큼 빚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이다.

한편,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와 법무법인 한중은 상속법률센터를 운영, 20년 넘는 세월 동안 복잡한 대습상속 분쟁 사안은 물론 기여분과 유류분 등 상속에 따르는 각종 분쟁을 해결, 상속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법률 자문 경험을 토대로 상담부터 소송 준비, 소송 절차와 집행, 사건 종결까지 총체적인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해왔다.

특히 상속에 관한 판례는 물론 외국 사례까지 수집, 정리하고 이론과 학설을 연구해 실제 상속 소송에 적용, 객관적이고 냉철한 분석으로 상속분쟁 관련 폭넓은 법률적 조력을 제공 중인 홍순기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등록제도에 따른 '상속' '조세법' 분야 전문분야 등록을 마쳤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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