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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확정개산보험료 신고 전에 '꼭' 알아야

권지혜 2019-02-25 00:00:00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개산보험료 신고 전에 '꼭' 알아야

건설업은 업의 특성상 상용직근로자보다는 일용직근로자의 고용비율이 높은 업종이다. 상용직의 대부분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일용직근로자의 경우는 가입기준이 4대보험 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별도의 일용직 4대보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매년 3월31일(2019년은 4월1일)은 건설업종의 고용산재 확정개산보험료 신고기간이다. 건설업체의 상용직뿐만 아니라, 일용직근로자의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확정보험료)하고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험료(개산보험료)를 미리 신고 및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개산 보험료

건설업 고용산재 확정개산 보험료신고는 보험가입자(상용, 일용직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여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에 해당년도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고, 1년 뒤 그 미리 납부한 보험료에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조업, 서비스 등의 업종과는 다른 건설업 특유의 보험료 신고 제도로써, 일반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를 통해 보수신고를 하고 이를 통해 공단에서 부과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아닌, 건설업 자체적으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자진신고,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렇듯 건설업체에서 직접 노무비를 추출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건설업체에서 보수총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건설업 4대보험 신고업무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료 신고 시 눈으로 보이는 인건비 항목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잘못된 산정방식으로 인해 추후 보험료 추가징수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확정보험료 신고 시 유의사항

(주)한국기업경영원 건설신고 담당자는 "건설업 보수총액 산정 시 직원들의 임금, 상여금 및 기타수당의 성격, 그리고 일용직 보수 외에 외주공사비 항목에서 30%(18년 기준)를 보수총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재료비,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에서 노무비로 볼 수 있는 금액들 도 보수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며 건설업 보험료 신고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근로복지공단의 확정정산 선정기준 및 정산작업이 좀 더 정교해지고, 까다로워짐에 따라 건설업사업장에서도 보험료 신고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지식을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며, 영세한 건설업체의 특성상 직접 신고가 어려울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4대 보험과 관련한 난해한 법령과 제도를 이해하는 시간과 비용을 더욱 안전하고 완전한 시공을 위해 쏟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에 (주)한국기업경영원(대표 최진혁)은 중소기업청에 인가를 받아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4대보험 신고에 대해 14년의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건설신고업무와 관련하여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일용직 노무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한 '노무박사'프로그램을 통해 건설업체에서 보다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 건설업체의 신고업무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한국기업경영원은 각 지역마다 지사를 두거나 모집하고 있으며, 각자의 역할을 특성화시켜 전국의 모든 분야에 있어 아우르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주)한국기업경영원 홈페이지와 플러스친구를 통해 무료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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