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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 많아…도산법 관련 조력 중요해

이경영 2019-02-25 00:00:00

공인회계사 출신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 “의뢰인과의 소통 통해 현실 직시 및 합리적인 판단 도와나갈 것”
법인파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할지 막막한 경우 많아…도산법 관련 조력 중요해
▲ 임종엽 변호사 (사진제공: 법무법인(유한)여명)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말까지 법인파산 신청이 737건을 기록,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12월 신청 건수가 제외된 수치로 종전 역대 최고인 2016년 740건을 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실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4년 540건 △2015년 587건 △2016년 740건 등 계속 늘다가 2017년 699건으로 줄었지만 1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확인된다.

기업이 회사 재산으로 모든 빚을 변제할 수 없을 때 재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우선 나눠주고 남는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 법인파산 신청이 증가한 이유로는 경기 침체와 이자부담 증가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여건이 중대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회생ㆍ파산 신청 건수가 동시에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개인과 기업이 많았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공인회계사 출신의 법무법인(유한) 여명의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법인에 소속된 대표자 등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이라며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인회계사, 기업컨설턴트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회계, 세법, 재무관리, 경영 등 특화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조금이라도 더 법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시키는데 주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파산, 신청하면 끝? 최종 마무리까지 지속적인 법률 조력 필수적

얼마 전에도 정보처리 및 기술제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주식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채무자는 증강현실 기반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용 교육콘텐츠를 제작ㆍ판매하는 사업을 이어가던 중 교육예산의 경직, 프로젝트의 연기 또는 중단 등으로 인해 회사 운영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후 직원 대부분이 퇴사, 사무소 퇴거, 폐업신고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다.

회사의 자산 역시 허위 계상된 외상매출금, 개발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남아있는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지적재산권이 전부였다. 반면 부채의 규모는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의 원인사실로 인한 파산선고가 이뤄졌고 법인파산 절차에 이르렀다.

임종엽 도산법전문변호사는 "현재 해당 파산자 회사의 법인파산관재인으로서 파산재단의 환가 및 재단채권변제, 파산채권배당을 위한 관재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법인파산은 물론 파산 직전 법인회생신청 사안의 경우 변호사 선정과 타이밍이 사안의 결과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상담 당시 얼마나 사안에 대해 귀 기울이는가,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가 등 소통 능력을 중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 법인파산? 신청서 기재내역 및 제출 서류 대한 이해부터 필요한 사안

실제 법인파산은 법인파산절차신청서 작성부터 쉽지 않다. 일례로 법인파산신청에는 △신청인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신청의 취지, △신청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자신의 채권액과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그 밖에 사건의 표시, 부속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관할법원의 표시 기재도 필요하다.

더군다나 이와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만 해도 △채권자목록(성명, 주소, 전화, 팩스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포함), △회사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정관, △회사안내책자, △주주명부, △회사의 조직일람표, △취업규칙, △퇴직금규정, △단체협약, △사원명부, △노동조합의 실정에 관한 서류,

△3년분 이상의 결산보고서/비교대차대조표/비교손익계산서, △최근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청산대차대조표/청산재산목록, △부동산 및 동산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원부, △외상매출금 일람표, △사채원부, △담보물건 및 피담보채권 일람표, △계속 중인 가압류/가처분/경매/소송에 관한 자료,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결산보고서 등 첨부가 필요하다.

한편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채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어음, 수표, 계약서, 공정증서, 외상매출금장부 등), 채무자의 지급정지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부도처리된 어음수표, 은행거래정지처분 증명서 등) 등도 별도로 첨부해야할 때도 있다.

그동안 기업이 일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합병, 분할, 영업양도, 자산매각, 주식매각 등의 자구노력을 위한 M&A 구조조정 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진단 및 도산방안을 제시하는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해온 임종엽 변호사.

그가 이토록 고객만족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힘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인회계사 출신의 '도산ㆍ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이 땀과 눈물로 일구어 온 기업들이 재정난으로 도산위기에 처해 있을 때의 심정을 공감해온 짧지 않은 세월은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및 회사법 업무에 관해 제공하는 특화된 법률서비스의 근간이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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