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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음주운전, '활동 올스톱'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길래? 벌금·교육·처벌은?

표광명 2019-02-22 00:00:00

안재욱 음주운전, '활동 올스톱'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길래? 벌금·교육·처벌은?
안재욱 (출저=Ⓒ안재욱 인스타그램)

가수 겸 배우 안재욱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활동에서 하차하면서 자숙 기간을 가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안재욱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 처벌기준 등에 관심을 보였다. 음주운전의 정확한 처벌기준과 알콜농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등에 자세히 알아보자.

안재욱 음주운전, '활동 올스톱'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길래? 벌금·교육·처벌은?
음주운전 (출저=ⒸGettyimagesbank)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먼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기준은 두 가지로 나뉜다.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르게 된다.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일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및 300~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며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일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이 벌금형을 물게된다. 이는 2회 적발될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3회 이상 적발 시는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이란 세 번이상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거나 면허가 없을 시 해당되는 사항으로, 수치가 높게 측정된 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윤창호법이 실행됨으로 현재 수치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안재욱 음주운전, '활동 올스톱'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길래? 벌금·교육·처벌은?
음주운전 (출저=ⒸGettyimagesbank)

음주운전 교육

국내에서는 음주운전의 인식개선을 위해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 취소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주체는 도로교통공단으로, 각 과정별 의무 교육이수 대상이 지정돼 있다. 음주운전자 과정은 총 1회~3회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횟수는 과가ㅓ 5년 이내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뜻한다. 음주운전 1회반은 총 6시간, 2회반은 8시간, 3회반은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안재욱 음주운전, '활동 올스톱'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길래? 벌금·교육·처벌은?
음주운전 (출저=ⒸGettyimagesbank)

음주운전 구제

음주운전 구제는 운전면허가 구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첫 번째는 음주 수치, 사건당시 운전하게 된 동기, 고의성, 불가피성 여부이며 두 번째는 경찰의 재령권 일탈 및 남용, 과거 운전경력, 벌점이다. 세 번째는 직업과 운전면허의 관련성이 얼마나 되는가와 주거형태와 채무 등 가정형편으로 인한 구제다.

안재욱 음주운전, '활동 올스톱'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길래? 벌금·교육·처벌은?
안재욱 (출저=Ⓒ안재욱 인스타그램)

안재욱 하차

안재욱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그 주 뮤지컬 '광화문연가' 부산을 제외한 대전 공연에서 하차했다. 또한 10주년 맞이 장기공연인 '영웅'에서도 하차하게 됐다.

안재욱은 과음을 하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오전에 숙취운전을 하게 됐다. 이에 혈중알콜농도 측정수치가 0.096%로 나와 음주 운전이 확정됐다. 이에 안재욱은 자신이 출연하고 있는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고 자숙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욱의 소속사 측 역시 자숙이 의미로 모든 작품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한동안 그의 활동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팸타임스=표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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