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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9년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금액·신청방법까지

권보견 2019-02-21 00:00:00

자발적 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9년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금액·신청방법까지
▲퇴사(출처=ⓒGetty Images Bank)

현행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이직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최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누구나 실업급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 즉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원하자는 내용을 나타낸다. 이 법을 두고 '필요성'과 '타당성', '실행 가능성' 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실업급여 조건부터 2019년 실업급여 금액,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자.

자발적 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9년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금액·신청방법까지
▲실업(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실업급여 조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1년 미만 근무자는 90일, 1~3년 근무자는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진다.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퇴사 사유로는 ▲근로조건 하향 ▲임금체불 여부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 ▲사업장의 대량 감원 예정 ▲퇴직 권고 ▲퇴직 희망자 모집 등이 있다. 그러나 퇴사 시 장기 무단결근과 공금 횡령, 회사 기밀 누설 등의 귀책 사유가 있을 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에 대한 노력도 요구된다.

자발적 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9년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금액·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실업급여 금액, '최대 204만 6천 원'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됐다. 2019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만 6천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 상승했는데, 이에 2019년 실직자는 실업급여를 한 달 최대 상한액 204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하한액은 180만3천6백 원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 반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자발적 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9년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금액·신청방법까지
▲실업급여(출처=ⓒGetty Images Bank)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과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 ▲좌측 상단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부증 지참 후 방문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된다. 이후, 실업급여 직업훈련 30시간 이상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아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한 후,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하다. 연령과 재직 기간, 월급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보통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는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자발적 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 2019년 실업급여 조건부터 실업급여 금액·신청방법까지
▲구직활동(출처=ⓒGetty Images Bank)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4차 실업 인정일 경우, 월 1회 이상 온라인 취업포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 접수 ▲5차 실업 인정일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후, 취업활동증명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가 반액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에 성공한 후, 12개월 지속 근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미지급일수의 반액을 곱한 금액이다. 단,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 등에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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