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⓼] 확대되는 법인 세무조사, 달라지는 범위와 유형 속 중복조사 '위법성' 주의해야

이경영 2019-02-21 00:00:00

“세무조사가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
[조세법전문변호사의 팁 ⓼] 확대되는 법인 세무조사, 달라지는 범위와 유형 속 중복조사 '위법성' 주의해야
이준근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동인)

지난해 기재구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국세청이 지나친 세무조사로 '노홀로 호황'을 누린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물론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는 세수 확보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많은 납세자들은 세무조사 범위와 유형이 확대되는 것이 생산활력을 저해한다고 토로한다.

법무법인 (유)동인에서 조세법을 전담하고 있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범위는 세무조사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요소들인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으로 특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를 추가하거나, 동일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 또는 세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가 이루어지곤 한다"고 설명하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법인 세무조사 원칙상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선 적법한 조사 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잦은 논쟁이 발생한다."고 이야기 했다. 모든 세무조사가 진행 중 세무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즉 국세기본법 제63조의11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를 충족한다면 세무공무원을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거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무조사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세법 적용 착오가 있는 경우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면 그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 세무조사 진행 중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임의로 범위를 확대했다면, 이는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조사 종료 이후 다시금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속한 연도 자료의 서면제출 및 해명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복조사라는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된 심판결정이 등장해 이목을 모았다.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으로부터 통합세무조사를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이 법인에 세무조정 내역 제출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해당 심판결정문에는 국세청이 특정법인을 대상으로 5개 사업연도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점검과정에서 국외 미수이자의 귀속시기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중복조사가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에 해당한다고 기재됐다.

광산 개발업에 종사하는 A법인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서울청으로부터 사업년도 5개년에 걸친 통합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청은 A법인을 정 요건의 혐의 대상자를 선정해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A법인이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과소 신고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 해명과 수정신고를 안내했다.

그러나 A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청은 2016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A법인은 세무조사 실시 후 6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서울청이 조사를 진행한 사업연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법인세 과세 처분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서울청의 자료 제출이 중복조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세금전문변호사 이준근 변호사는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의원 심판결정문을 살펴보면, 기획점검 사업연도에 대한 내부 자료를 서면 검토한 뒤 A법인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봤음을 알 수 있다"며 "즉, 세무조사 이후 단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 질문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심판결정문의 요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복세무조사 관련 소송에서는 중복 세무조사가 위법한가의 여부,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이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세무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준근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법 분야 전문변호사다.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중부지방 국세청 고문변호사를 역임, 현재 관세청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분석으로 법인 세무조사, 개인세무조사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에게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