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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류지혜 낙태, '낙태죄' 남자는 처벌 제외? 임신중절(낙태)수술부터 임신 초기낙태까지 총정리

권보견 2019-02-21 00:00:00

이영호·류지혜 낙태, '낙태죄' 남자는 처벌 제외? 임신중절(낙태)수술부터 임신 초기낙태까지 총정리
▲낙태(출처=ⓒGetty Images Bank)

레이싱모델 출신 아프리카BJ 류지혜가 방송 중 본인의 낙태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후 류지혜가 이영호에 공식사과·이영호가 받아주면서 논란이 마무리됐지만, 류지혜와 그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프로게이머 출신 아프리카BJ 이영호가 낙태죄 처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낙태알약'·'낙태약'·'임신중절수술 금액'을 비롯한 낙태방법과 '낙태죄 폐지'·'낙태법'·'임신 낙태'와 관련한 낙태죄 관련한 키워드도 연일 화제다. 낙태죄부터 임신중절수술, 낙태수술, 임신 초기낙태까지 낙태에 관련한 모든 것을 파헤쳐보자.

이영호·류지혜 낙태, '낙태죄' 남자는 처벌 제외? 임신중절(낙태)수술부터 임신 초기낙태까지 총정리
▲낙태(출처=ⓒGetty Images Bank)

'낙태죄', 남자와 국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낙태죄 폐지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현행법상 불법 낙태를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 의사는 벌금형 없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한다. 형법 269조 '낙태의 죄'를 보면, 낙태한 여성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만이 처벌 대상이고, 임신 책임이 있는 남성은 처벌 조항에서 제외됐다. 단, 형법 제31조 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면 남성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형법 269조와 형법 제31조 1항을 보면, 낙태를 여성의 문제로만 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런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 관련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영호·류지혜 낙태, '낙태죄' 남자는 처벌 제외? 임신중절(낙태)수술부터 임신 초기낙태까지 총정리
▲낙태(출처=ⓒGetty Images Bank)

임신중절수술 범죄지만, '빈번'

현행법이 낙태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낙태수술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인공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낙태 건수는 연간 4만9,764건으로 추정된다.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0.3%,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19.9%가 "낙태수술을 받아봤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8월에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수술 전면 거부에 돌입하자, 임신중절약(임신약)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계에 따르면, 해외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임신중절약 '미프진'을 판매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평소 주 40건에 불과했던 구매 상담이 지난해 8월 28일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수술 전면거부 선언 이후 일주일간 7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영호·류지혜 낙태, '낙태죄' 남자는 처벌 제외? 임신중절(낙태)수술부터 임신 초기낙태까지 총정리
▲낙태(출처=ⓒGetty Images Bank)

임신 초기낙태, '합법'인가? '불법'인가?

임신초기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이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낙태가 불법이다. 단, '모자보건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경우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임신 24주 내 여성에게만 낙태수술이 허용되며, 이 외 사유의 낙태수술은 형법상 낙태죄에 해당한다.

[팸타임스=권보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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