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처음에는 영세한 규모의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이 늘어나고 사업규모가 커져가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된다. 결국 법인사업자라는 것은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가 늘어났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지출할 돈의 액수도 늘어났다는 뜻이다.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만으로는 법인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럴 때 법인 대표는 자연스럽게 대출을 신청하게 된다. 특히 제법 규모 있는 법인사업체의 대표라면, '내가 이 정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도 많이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지레짐작하고 다양한 대출을 알아보지 않은 채, 은행에 법인 사업자대출을 신청하러 갔다가 당황하거나 얼굴을 붉히는 법인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이는 대출 상품의 성격이 사실상 일반 직장인 등에게 적용하는 개인신용대출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매출 규모와는 무관하게, 법인사업자 개인의 신용등급과, 법인 대표로서 사업체로부터 받는 급여를 소득 기준으로 잡고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법인 대표로 일반 임직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사업체의 매출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잡히는 대출 한도가 성에 찰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사업체 운영을 위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정책자금융자' 등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상품을 이용하거나, 은행이나 캐피탈 등 일반적인 금융사를 통해 법인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이사회회의록과 정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업소득금액증명원, 재무제표 등의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만 대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