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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아동수당·출산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신청·적금·지급일, '모르면 손해'

표광명 2019-02-20 00:00:00

2019 아동수당·출산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신청·적금·지급일, '모르면 손해'
어린이 (출저=ⒸGettyimagesbank)

해마다 국내 인구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국내에서는 부모를 위한 다양한 수당제도를 마련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이다.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은 신청방법과 기간, 지급일 등을 자세히 확인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의 모든 정보를 총정리했다.

2019 아동수당·출산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신청·적금·지급일, '모르면 손해'
아이 (출저=ⒸGettyimagesbank)

아동수당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회보장제도다.

작년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이하,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올해 2019 아동수당 정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제외하고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월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는 법과,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등이며 추가 제출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아동 1명 당 매월 10만원 씩 받을 수 있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전 날 지급하고, 정기적금이나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이 불가하다.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는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 지급이 정지될 수 있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서류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신청이 필수다.

아동수당 계좌변경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민원 서비스신청'을 통해 변경가능하다.

2019 아동수당·출산장려금, 얼마 받을 수 있나? 신청·적금·지급일, '모르면 손해'
아이 (출저=ⒸGettyimagesbank)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이란 각 시·도·지자체 별로 출산에 대한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다양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첫 째 아이만 낳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둘째 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출산장려금 지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아이사랑'에서 검색하면 정부에서 만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가 나온다. 이후 출산지원 서비스를 클릭한 후 본인이 거주하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다양하나 대체로 출산율이 저조한 곳은 지원금이 많은 편이고 셋째자녀부터 금액이 늘어난다.

신청방법은 자녀 출생신고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역마다 신청기한과 거주기간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 미리 염두하고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팸타임스=표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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