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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

안시정 2019-02-20 00:00:00

집에서 막 독립해 자취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마련 금융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이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자격 요건에 맞다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
▲청년전용 버팀목·중소기업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사진=ⓒgettyimagesbank)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자격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경제력이 부족한 만 19세에서 만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출 가능 대상의 조건은 위의 나이를 충족하면서 단독세대주여야 한다. 또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대출 신청일을기준으로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소득은 합산 오천만원 이내여야 한다. 전세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은 80% 이내이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3%,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연 2.5%,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연 2.7%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8%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출 가능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도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매우 저렴하고 대출한도는 1억이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팸타임스=안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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