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막 독립해 자취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청년층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마련 금융제도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이다. 청년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진행하는 것으로 자격 요건에 맞다면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청년 전세자금대출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경제력이 부족한 만 19세에서 만25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대출 가능 대상의 조건은 위의 나이를 충족하면서 단독세대주여야 한다. 또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대출 신청일을기준으로 세대주 혹은 예비세대주로서 무주택자여야 하며 연소득은 합산 오천만원 이내여야 한다. 전세대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는 3500만원으로 임차보증금은 80% 이내이다. 대출 금리는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2.3%,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는 연 2.5%,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연 2.7%이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8%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하니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출 가능 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외에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도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이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출금리는 연 1.2%로 매우 저렴하고 대출한도는 1억이다.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이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중소기업취업청년 대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팸타임스=안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