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etty Images Bank |
최근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외에도 많은 행정업무에서 요구하는 서류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최근 바쁜 현대인들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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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일종이다. 가족관계등록부란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호적이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해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해 5가지 증명으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 또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눌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또한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이어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한다. 이후 신청인 정보 조회에 성함과 주민번호를 적고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에 부, 모 중 한 사람의 성함이다 두 사람 모두의 성함을 작성한다. 이후 본인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하고 발급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를 포함해 인터넷 발급하고 싶은 경우, 상세를 체크해야 한다.
[팸타임스=최유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