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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 위해 반드시 발급하는 방법 알아야..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포함 인터넷 발급하는 법은?

최유라 2019-02-20 00:00:00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 위해 반드시 발급하는 방법 알아야..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포함 인터넷 발급하는 법은?
사진=ⓒGetty Images Bank

최근 국가장학금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국가장학금 신청 외에도 많은 행정업무에서 요구하는 서류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나 최근 바쁜 현대인들은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자.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장학금 및 각종 행정업무 처리 위해 반드시 발급하는 방법 알아야..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포함 인터넷 발급하는 법은?
사진=ⓒGetty Images Bank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일종이다. 가족관계등록부란 2005년 호적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호적이 혼인, 이혼, 입양 등의 인적 사항을 모두 드러낸 데 비해 개인별 생년월일과 가족관계 등을 사용처와 필요에 따라 일부 정보만 표시해 5가지 증명으로 발급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인,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 또한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로 나눌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 중 일반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 등 기재범위가 3대로 제한된다. 또한 상세증명서는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에 이어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재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우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한다. 이후 신청인 정보 조회에 성함과 주민번호를 적고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 입력에 부, 모 중 한 사람의 성함이다 두 사람 모두의 성함을 작성한다. 이후 본인과의 관계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체크하고 발급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를 포함해 인터넷 발급하고 싶은 경우, 상세를 체크해야 한다.

[팸타임스=최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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