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필요하고, 대출을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은행대출을 받기를 희망한다. 방문해서 상담과 심사 등을 받아야 하고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은 불편하지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직장인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은행 영업이 종료되기 전에 퇴근해서 은행에 방문하고 대출상담을 할 수 있기란 아예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대출 한번 가겠다고 연차나 반차를 신청하기도 애매하다. 결국 점심시간 등 아주 잠깐 여유 있는 시간에 방문하여 빠르게, 그리고 한번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아내기를 바란다. 한번의 방문이 '약간의 불편'이 아닌, 한번 놓치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이 지연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이다.
때문에 직장인들은 은행에 방문하기 전,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가급적 모두 챙기려고 한다. 하지만 인터넷을 뒤져보거나 주변인들에게 물어봐도, 은근히 서로 말하는 게 다르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곤 한다. 흔히 직장인대출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시도하는 것이 직장인신용대출이다. 이를 기준으로 삼고 대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직장인대출서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인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신원을 밝히는, 모든 대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다. 본인확인 서류를 통해 신원을 조회해야 신용등급도 알아낼 수 있다. 이러한 본인확인이 가능한 종류의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그리고 여권이 있다.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그 다음으로는 대출 한도를 결정짓기 위한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가 있다. 소득확인이 명확해야만 최적의 대출 한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러한 소득확인용 서류에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4대 보험 가입자 대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3개월 거래내역(4대 보험 미가입자일 때 필요)이 있다. 이 중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미리 알아보고 취사 선택하여 지참하면 도움이 된다. 해당 서류들은 재직 중인 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직장 재직확인서류가 필요하다. 직장에 일정 기간 성실히 다니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상환 가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직확인 서류에는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있다. 이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