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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변호사, "중년 이혼의 재산분할 철저히 대처해야 효과적"

권지혜 2019-02-19 00:00:00

대전이혼변호사, 중년 이혼의 재산분할 철저히 대처해야 효과적

최근 황혼이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작년 9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혼인생활이 20년을 넘는 부부의 이혼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51%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혼하는 부부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년의 이혼은 자녀의 양육권을 놓고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자연스럽게 재산분할에 초점이 맞춰져 이혼소송이 진행되며, 분할 대상을 산정하는 일과 기여도를 입증하는 과정이 소송 진행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

이혼 상담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사해행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듣게 된다. 사해행위는 혼인생활 동안 부부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 일방이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으로 분할해야 할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 조강현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종료된 이후 2년 이내까지만 청구가 가능하며,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분할해야 할 재산이 많고 기여도를 판단하는 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상대방이 자신 모르게 은닉한 공동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 '재산명시제도',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은닉했을지 모르는 재산을 찾을 수 있다.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재산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명시명령'으로 상대방이 은닉했을지 모르는 재산을 찾지 못한 경우, 금융기관, 공공기관에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한 이후에 배우자의 사해행위인 재산 은닉을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대전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다담 조강현 변호사는 "중년의 이혼 시 재산분할은 노후자금 문제와 직결되기에 중요한 문제다." 고 말했다. 이어 "특유재산 및 배우자의 연금과 퇴직금 분할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과 재산의 규모도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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