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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은?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까지

박희연 2019-02-19 00:00:00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은?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까지
2019년 고용보험(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한 번쯤은 꼭 가입하는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재취업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자에 대한 직업 능력 개발·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 하나다. 이밖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9년 육아휴직급여, 2019년 출산휴가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2019년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을 알아보자. 또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도 소개한다. 이어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과 육아휴직 기간,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까지 함께 알아봤다.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은?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까지
2019년 실업급여(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수급기간·조기취업수당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고용보험에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한 자여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퇴사 사유는 근로조건 하향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의 폐업이나 인원 대량 감축, 권고사직이나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워크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하기도 가능하다. 아울러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실업급여 온라인교육을 수강해야 하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도 받아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금액은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2019년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어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2019년 실업급여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90~240일 지급된다. 아울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은?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까지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2019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둘째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조건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한다. 또 특례법에 따라 남자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2019년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은 육아휴직급여신청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를 신청자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2019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신청방법·금액은?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 신청까지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출산휴가란, 아기를 낳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해 휴식을 보장하면서 2019년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되, 출산휴가 기간 배정받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해야 한다. 2019년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급여신청서, 출산휴가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1부 등을 신청인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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