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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하게 읽어야 불이익 없다

함나연 2017-10-30 00:00:00

태아 보험 가입시 약관 꼼꼼하게 읽어야 불이익 없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처음 임신을 경험한 임산부(초산모)평균연령도 증가하고 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35세 이상 초산모는 보기 드물었지만 이제는 35세 이상 초산모는 흔히 볼 수 있게 됐고 40세 이상 초산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35세 이상 초산 임산부는 35세 미만 임산부보다 임신성당뇨, 자궁경부무력증, 갑상선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에 높다. 이러한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 산모의 치료를 위해 약 등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산모의 건강이 악화되면 태아의 건강에도 이상이 생기게 된다.

또한 최근에는 대기오염과 환경호르몬 유발물질 때문에 조산 위험이 있거나 다운증후군 등 장애가 있는 태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은 산모의 체내의 호르몬기관을 교란시키거나 기능 이상을 일으키며, 체내에 상당기간 오래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장 상품인 태아 보험이 있다. 태아 보험은 보통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하면 태아 특약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임신했다고 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임신 16주 경과할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22주 이내에 가입되는 경우 태아가 걸리는 선천성 질병이나 장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 보험은 단독 상품보다는 태어난 아기가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보장받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패키지 상품은 보통 20년 이상 보장이라는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으며, 출산하는 순간 위험 대비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이러한 패키지상품은 출산한 순간 태아 보험에서 어린이 보장형으로 변경된다. 일부 보험 상품은 최고 100세 까지 보장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월별로 지불하는 보험비 금전부담도 늘기 때문에 예비부모가 보험 특약과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비교하는 것이 좋다.

태아 보험은 또한 태아등재와 보험금청구를 대행해 주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태아 보험의 피보험자는 이름없는 '태아'이기 때문에 아기 출생 이후 아기이름은 보험 증권에 붙이는 '태아등재'를 거쳐야 보험금청구가 원활하다.

보험 가입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보험사들이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홍보문구는 눈에 띄기 쉽도록 크게 배치하면서도 보험약관은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출산 도중 난산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사산은 대부분의 태아 보험 상품이 보장되지 않으니 가입자들은 약관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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