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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보험, 무엇을 보장하길래 꼭 가입해야 하는 걸까?

조윤하 2017-10-23 00:00:00

태아 보험이란 엄마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이상이나, 출산으로 인해 질환이 생겼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태아 보험이라는 독립된 명칭의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린이 보험에 '태아 가입특약'을 첨부하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미리 가입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아이에게 발생하는 질병과 상해 등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태아 보험이다.

위에서 말했듯 태아 보험은 기존적으로 태아 관련 특약이 첨부된 어린이 보험이다. 출산 직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 즉 어린이 보험의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의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많은 부모들이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 22주차 내에 가입을 하곤 한다. 이 때까지 가입을 해야만 저체중아, 신생아질병, 선천성 질환 등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에 대한 담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누구나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다. 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조산율과 저체중 신생아가 대폭 상승하고 있는 만큼, 태아 보험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가입한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좀 더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태아 보험은 선천이상, 저체중 출산, 주산기 질병 및 신체 장애 등 4가지에 대해 보장한다.

선천이상은 선천성 기형 변형, 염색체 이상 등 외형의 이상인 기형뿐 아니라, 선천선 대사 이상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선천이상은 보장하지 않지만, 태아 보험을 가입할 때 특약 형태로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저체중 출산은 출생 시 체중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체중에 미달하는 경우(체중 2.5kg 이하 또는 2.0kg 미만)를 뜻한다. 태아 보험에 가입하면 인큐베이터 사용 1일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일시금으로 보험급을 지급하게 된다.

주산기 질병이라는 단어 중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에 신생하는 특유한 질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주산기 질병이라고 부른다.

신체 장애는 신생아 보장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장에서 빼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태아 보험의 피보험자는 '태아'이기 때문에 산모의 건강상 문제나 후유증 등은 태아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는 보험상품도 있지만, 그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고 만약 산모가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쪽에서 보장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호용성은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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