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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면…'가지급보험금 지급제도'를 활용하세요!

조현우 2019-02-19 00:00:00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면…'가지급보험금 지급제도'를 활용하세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진다면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진=ⓒGetty Images Bank)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들로 인해 인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는 보험으로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책임보험의 경우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반면 종합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와 유의사항, 제출 서류등에 대해 알아보자.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육체적,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진료비의 경우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 등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를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우선 지급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다.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 이용시 유의사항

가지급보험금 지급 제도를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지급보험금의 금액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지만 최종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가지급보험금 지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지급보험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고 내용에 따라 다양한 제출 서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험 청구서와 진단서 등 손해액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배상이나 사고에 따라 사고 발생과 관련된 관할 경찰서의 확인 서류와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보험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팸타임스=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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