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개인사업자라면 꼭 내야하는 부가세. 부가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를 하는 세금을 말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거래 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징수해뒀다가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 대신 내야 한다. 단, 부가세 면세 대상이거나 부가세 면세 품목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및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부가세(출처=게티이미지뱅크) |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전자신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세무회계프로그램, 자가개발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 변환한 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또 부가세 신고방법에는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는 서면신고 방법도 있다. 부가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기간은 1월 1~25일, 7월 1~25일이다.
아울러 부가세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부가세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홈택스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다. 신고 납부>국세 납부>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를 눌러 납부하기를 누르면 된다. 이후 카드를 선택하고 할부 혹은 일시불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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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부가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다. 부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간이 지나고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주고,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감면해준다. 또 부가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가세 신고 후 납부를 못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경우 미납금×경과일×3/10,000의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정해진 부가세 신고 기간 안에 꼭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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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를 신고한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도 신청할 수 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다. 이 경우에 납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은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부터 15일이면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일반 개입사업자 부가세 환급일은 부가세 신고 기간으로부터 1개월 이내다. 부가세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 확인하면 된다.
[팸타임스=박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