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이경한 기자 ]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을 폄하하고 모욕하며 이른바 '갑질'을 해도 그 상사가 느끼는 희열은 1주일밖에 지속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러셀 존슨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상사가 갑질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정신적 회복이 이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상사는 다시 부정적 기운에 휩싸이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여타 연구에서는 나쁜 상사가 회사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냈지만 갑질을 해대는 상사들은 여전히 있다. 그래서 존슨 교수의 연구팀은 부하직원을 괴롭히면 그 상사에게 무슨 정서적 이득이 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 정신적 회복 존슨 교수는 상사가 폭언을 한바탕 퍼부어대면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폭언을 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필요한데 충동대로 행동해버리면 충동을 억눌러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존슨 교수의 연구팀은 미국과 중국의 직장상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연구와 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 상사의 갑질이 특정 문화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했다. 현장 실험이 실시된 4주간 연구팀은 제조업, 서비스업, 교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매일매일 상사와 부하직원의 행태를 관찰했다. 존슨 교수는 갑질에 따른 정신적 회복 효과는 1주 정도의 짧은 기간만 유지되고 그 후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신뢰도나 부하직원의 생산성이 다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하직원, 간접적 방식으로 나쁜 상사에 대응
또한 부하직원들은 폭언을 해대는 상사에게 즉시 대들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비생산적이거나 공격적 행동을 함으로써 상사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사퇴하는 것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연구팀은 상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량을 조절하고 부하직원과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충고한다. 부하직원과 소통하면 그들로부터 공감과 지지를 얻고 유대감이 강화돼 부정적 감정이 해소될 수 있다. ◇ 나쁜 직장상사 다섯 가지 유형 로버트 서튼 미 스탠포드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의 나쁜 상사를 꼽았다.
첫 번째 유형은 성격이 고약한 외로운 늑대형이다. 이 유형의 상사는 먼저 직장동료에게 무례하게 행동해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게 한다. 이러한 유형은 즉시 퇴출하거나 팀을 바꿔서라도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유형은 엔지니어와 같이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가진 상사다. 이런 유형의 상사는 갑질을 해도 사측에서는 모른 척하기가 일쑤다. 미국 뉴스채널 폭스뉴스의 로저 에일스 공동설립자가 대표적 사례인데, 그에게 괴롭힘당한 부하직원들이 인력관리팀에 호소하거나 에일스의 부당한 행동을 신고해도 그를 퇴출시킬 수 없었다. 세 번째 유형은 아무 생각 없이 나쁜 상사다. 이러한 상사는 자신의 폭언이나 분노 표출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른다. 간혹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처럼 의도적으로 폭언을 하는 상사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폭언이 부하직원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차분히 설득시키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유형은 옹졸한 폭군형이다. 예산이나 인력 관리자 중에 이런 유형이 많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거나 채용 시 지나친 조건을 내거는 등 옹졸한 방법을 쓰지만 동료직원이 매일매일 체감하는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은 있지만 동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무시한 데 대한 복수의 희열을 맛보고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갑질 행사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요구 사항이 많은 고압적인 고객이다. 고객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고객이 보낸 분노의 메일에는 시간을 두고 답장하는 것이 좋고 고객이 함부로 행동한다고 똑같이 행동해서는 안 된다. ◇ 퇴직 후 나쁜 상사 피하는 법 나쁜 상사 때문에 퇴직한 이후 다른 회사에 지원할 때 이전 상사의 망령이 쫓아다니는 경우도 있다. 이직 인터뷰 시 이전 상사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인력 관리자의 이름만 밝히는 것이 좋다.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이전 직속 상사가 누구냐고 물으면 관련 정보를 밝힐 권한이 없다고 답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경한 기자 fam1@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