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유현준 기자 ]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과 과천, 세종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특히 다주택자 금융규제가 크게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감독규정 개선을 통해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LTV·DTI 비율을 10%포인트 추가로 낮춰 30%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세대 기준으로 투기지역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1건 있으면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책모기지 중 적격대출은 그동안 다주택세대와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서 적격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여러 채 살 수 있었지만 15일 금융당국은 적격대출 신청대상에 다주택세대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부채 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고 갑작스런 규제강화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은행별로 선택사항이나 자격조건에 따라 금리가 천차만별이라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한다.
여러 은행의 대출상품을 일일이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최저금리의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은행별로 아파트 및 주택담보대출을 손쉽게 금리비교 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알려지고 있다.
유현준 기자 fam5@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