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박태호 기자 ] 파산법은 우리나라에서 1962년에 제정됐지만 파산, 회생제도는 실질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채사태 등의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기업, 개인 등에 대한 파산 및 회생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거품,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파산, 회생제도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급여 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부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월 소득에서 일정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했을 경우,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남을 채무를 이자 100%, 원금을 90%까지 탕감해준다.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및 독촉이 금지되고 금융거래와 재산, 직장의 유지가 가능하면서 신용불량의 염려가 없다.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개인파산을 이용한다면 채무변제 없이 채무 원리금 전체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재산취득, 사업, 취직도 가능하며 신용불량정보에 해당하는 연체기록정보가 해제되고 이에 대해서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는다.
개인회생 및 파산 특화 법무법인 성율 플러스 로(Plus Law)는 "대출, 할부, 보험 등 현대인은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궁극적으로 과잉경쟁 및 과잉 신용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며, 신청에 앞서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러스 로는 오랜 기간 빚 때문에 마이너스 인생을 겪는 사람들에게 법을 통해 플러스 인생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의미가 함축된 곳이다.
지난 몇 년간 개인파산, 개인회생 업계는 변호사 명의대여와 불법사무장 영업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플러스로는 13년 경력의 오희택 변호사가 직접상담을 진행한다.
경제적 약자인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해 비용은 최소한의 수임료만을 받고 있으며, 5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오희택 대표변호사는 "플러스로가 서울 교대역 소재 법무법인이지만 전국 모든 법원의 파산회생 사건을 수임진행하고 있다"며, "의뢰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유선상담 이후 사건위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태호 기자 fam3@pc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