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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성인을?' 대구집단 폭행 사건 이유 들어보니.."기가 막혀"

박종철 2019-01-31 00:00:00

'고등학생들이 성인을?' 대구집단 폭행 사건 이유 들어보니..기가 막혀
▲미성년자 6명이 성인1명을 집단폭행했다(사진=ⓒGetty Images Bank)

대구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성인을 집단 폭행한 고등학생들의 CCTV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31일 보배드림에는 '대구 미성년자 집단 폭행 영상입니다 보고 제보 좀 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가 10여명 고등학생에게 게 둘러쌓여 있고 3~4명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피해자의 누나로 알려져 있으며 "동생이 동성로에서 친구들과 술한잔 하고 길을 가던중 일행이 고등학생과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있었다"면서 "동생이 집단폭행을 말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고등학생들이 동생을 폭행했고, 의식을 잃고 넘어진 동생의 얼굴을 마치 축구공 차듯이 발로 찼다"며 밝혔다.

이어 "동생은 안와골절로 수술을 해야 하지만 아직 부종이 심해 눈도 뜰수 없어 수술날짜를 잡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가해 고등학생이 소년법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처분'같은 솜방방이 처벌로 끝나지 않게 도와 달라"고 하소연했다.

'고등학생들이 성인을?' 대구집단 폭행 사건 이유 들어보니..기가 막혀
▲폭행을 한 이유는 어깨를 부딪혀서 였다(출처=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청소년들이 성인을 폭행한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어깨를 부딪혀서'였다. 게다가 해당 청소년들은 음주를 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폭행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갈비뼈 및 안와가 골절되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수술과 치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자 진술조서와 진단서 등을 받지 못했다"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폭행 가담 정도가 심한 몇몇 10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경찰관계자는 "검거한 10대 중 일부는 절도, 폭행 등의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달 대구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은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지만 형사처분이 불가능한 소년법 적용대상은 아니다"며 "야간인 데다 2인 이상의 집단폭행으로 엄중히 처벌할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분이 가능하다. 또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야간 혹은 2인 이상의 집단 폭행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크게 분노한 국민들은 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자 소년법 폐지를 주장했다.

[팸타임스=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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