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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한철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직지) |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 이상으로 집안과 집안의 결합의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오랜 기간 다른 삶을 살아왔던 두 집안 사이에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가기도 한다.
요즘 유행처럼 떠도는 말 중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있다. 동서 관계는 긴장감이 저변에 깔려 있는 관계가 되어 있어 쉽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 불편함을 배우자에게 호소해보지만 '안으로 굽은 팔'처럼 시누이의 편만 드는 배우자의 태도에 갈등은 더욱 깊어져 간다.
한 해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명절에는 신청 건수가 다른 시즌에 비해 급증한다. 이들의 이혼 신청 사유로는 성격차이, 가정폭력, 배우자의 방임, 외도 등 두 사람 간 발생한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 시부모, 처부모의 간섭 또는 부당한 대우로 싸움이 잦아지게 되면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한다. 이처럼 이혼 사유는 다양하지만 부부 양방 간 이혼에 대한 합의점이 생겨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택해야 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직지의 윤한철 변호사는 "결혼이 집안과 집안의 일이니만큼 두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닌 시가나 처가 식구와의 갈등이 이혼의 근본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방계 친족 간의 갈등의 경우는 이혼 소송 청구 원인에 해당하지 않아 민법 제840조의 제6호,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들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시누, 올케처럼 방계 친족 간의 갈등에 직결되는 이혼 청구원인이 없기 때문에 해당 이유가 혼인관계를 파탄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윤 변호사는 "동서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제3자에 이혼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처럼 제3자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이혼 책임에 대해 녹음, 사진, 진단서, 진술서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하게 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은 이혼 청구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의 참작 증거로 제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녹음, 녹취에도 법적 효력이 발생 가능한 조건이 별도로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다"고 거듭 당부했다.
재판상 이혼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준비를 하기 전부터 상처가 깊은 상태에서 시작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 첨예한 분쟁이 오가며 감정의 대립이 불가피한 소송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진행 중에도 포기를 원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유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소송 방향과 전략만 잘 수립해도 큰 대립 없이 원만하게 문제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이에 윤한철 변호사는 "이혼 소송은 내게 필요한 소송이 무엇인지, 어떤 점들을 적극 소명해야 하는 지 등에 관한 전략에 따라 소송의 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에서는 감정적 호소와 이성적 변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유리한 고지를 이끄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혼이 앞으로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청주 지역에서 이혼소송, 상간자소송 등 가사소송을 전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직지 윤한철 변호사는 충청북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청주시 고문변호사, 대한건축사협회 건축분야 전문변호사 자문인력풀 위촉, 충북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KBS SBS MBC 방송3사 방송프로그램 법률 자문으로 출연하는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