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스코틀랜드에서 반려동물을 학대 한 여성이 동물 입양 금지 판정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스코틀랜드 애버딘에 거주 중인 여성 A 씨(33)는 자신의 반려묘 두 마리를 오랜 기간 비위생적인 곳에 방치한 혐의로 향후 10년 간 동물 입양이 금지됐다.
검찰 측은 "과거 이웃집의 신고로 A 씨 집에 3차례나 방문 했으나 만날 수 없어 결국 동물 학대 방지 협회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 안에서는 악취가 진동했고 먹이와 물도 없이 방치된 두 마리의 고양이만 있었다"며 고양이를 발견했었던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또 검찰은 "두 마리의 고양이 중 한 마리는 서 있는 것 조차 힘겨워 해 발견 직후 곧바로 응급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변호인은 현재 그녀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반성중이라고 밝혔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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