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간 상인을 통해 소규모 농장으로 확산된 조류 인플루엔자의 후속 조치로, 지난 6월 5일 재래 시장과 직접 키운 조류를 판매하는 식당에 가금류 거래 금지 방침이 내려진 후 이뤄졌으며, 현재는 질병 예방 당국이 시행하는 임상 시험에 합격하면 살아있는 가금류 거래가 허용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까지 전국적으로 21개 지역에서 병원성이 높은 H5N8 감염이 확인 됐으며 조류 독감 발생 후 닭, 오리를 포함해 조류 총 약 18만 2,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한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고온의 요리 과정중에는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닭과 오리등 가금류를 먹은 후에도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현재까지 사람이 조류독감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한편, 가금류와 접촉 한 후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조류 독감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1399번 질병 통제 예방 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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