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검은 맘바 다이아몬드 방울 뱀, 코브라 등의 맹독성 뱀을 신고하지 않고 기른 죄로 기소돼 짧은 기간 교도소에 수감 혹은 벌금형에 처했다.
외신은 웹스터 카운티 보안관이 니안구아에 위치한 보로우스키의 집에서 여러마리의 독사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출동한 경관은 "뱀들은 수족관 안에 있었지만 이 가정에 사는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위험한 뱀들을 폐쇄된 곳에 가둬둔 것이 신고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이 파충류들이 위험하긴 해도 미주리 주의 뱀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지역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위험한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술서를 작성하고 3개월 뒤 경범죄로 기소된 보로우스키는 최고 15 일의 징역형 혹은 최고 750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월 13일 첫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Jennylyn Gianan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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