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산책에 나서던 반려견이 다른 반려동물과 사람을 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으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반려견 관리소홀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견주는 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 사람을 공격한 맹견이 견주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다.
미국 코네티컷 주 플레인 필드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키우던 개 두 마리가 요양 보호사를 공격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코네티컷 주 경찰에 따르면, 코네티컷 주 플레인필드의 와일런 마을에서 요양보호사 린 데닝 씨는 2014년 12월 노인 환자를 돌보는 동안 2~4마리의 개들에게 공격당했다.
데닝 씨는 얼굴, 가슴, 팔, 다리에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 수개월 간 총 13번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사는 다섯 마리의 로트와일러와 래브라도 리트리버를 데려다 플레인필드 동물보호소에 격리시켰다.
2015년 8월 미국 정부 관계자는 해당 개들을 안락사 시킬 계획을 발표했으나, 다섯 마리 중 네 마리가 사람을 공격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결국 견공 주인인 제나 엘렌과 코비 베커리에게 돌려줬으며, 두 사람은 2015년 9월 경찰에 개들을 자진 반납했다.
견주 베커리는 2번째 판결에서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중죄로 기소됐다. 또 다른 견주 제나 엘렌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에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견공 면허 필요조건 목록 중 다섯 가지 사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희생자들을 공격한 두 마리의 로트와일러는 정부에서 개를 안락사 시키라는 판결을 받은 즉시 안락사 처리됐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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