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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레곤주, 동물학대 집중 단속

Jennylyn Gianan 2017-06-09 00:00:00

미국 오레곤주, 동물학대 집중 단속

[팸타임스 Jennylyn Gianan 기자 ] 동물학대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오레곤주는 오래 전부터 투견 투계가 성행하는 지역이다. 최근 주 정부는 투견 투계를 막기 위해 3가지 법안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동물 학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 법안은 투계에서부터 동물 압수에 이르기까지 동물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다.

하지만 레인 카운티라는 법안 예외지역으로 분류했다. 이 곳에선 대부분의 동물 학대 사례를 범죄가 아닌 민법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오레곤주 유진의 제임스 매닝 상원 의원은 의회 법안 3177 호의 통과를 주도했다. 오레곤주 입법 소식통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닭 싸움과 관련된 암탉와 병아리의 압류와 몰수를 허가한다" 고 전했다.

암탉과 병아리를 싸움닭과 같이 몰수하는 이유에 대해 "투계가 계속되는 이 현상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닭들에게도 더 좋은 것이다. 투계가 해롭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동물 애호회의 린다 필더에 따르면, 오레건주는 오래 전부터 투계가 활성화된 지역이며, 드물지만 투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레건주 투견 소유주들은 나무에 매달린 타이어를 물어 투견의 악력을 강화시키는 등 학대 수준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더는 "투견을 하는 이들 중 개를 한 마리만 기르는 사람은 드물며 한 번에 여러마리의 개를 기른다"라고 투견의 사육 환경을 비판했다. 투견은 대게 사슬로 묶여 있거나 비좁은 야외 사육장에서 보관한다.

의회 법안 3177호와 함께 유진의 상원 의원 플로이드 프로 잔 스키(Florid Prozanski)는 의회 법안 2625 호를 지지했다.

이 법안은 해당 동물이 동물 범죄 대상 목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동물 학대나 방치 등으로 우리에 갇힌 동물을 동물 보호 기관이 압수할 권리를 부여한다.

주정부는 의회 법안 3283을 통과 시켰다. 이 법은 동물 학대범이 이전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같은 종류의 동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안은 금지 기간을 5 년에서 15 년으로 연장했다.

Jennylyn Gianan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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